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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피에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심평원 홈피에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 신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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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코너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해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진료비환불요청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해왔으나 접수과정에서 1~3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환불금 지급요청서를 접수받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장사본 등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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