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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영역 보장하는 민간보험 도입 구체화

비급여 영역 보장하는 민간보험 도입 구체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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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 병원-보험사간 가격계약 허용키로
공보험 보장성 지속 확대·공공의료 확충 기본 전제돼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방안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을 보면 복지부와 재경부는 민간보험회사와 병원이 서로 가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회사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진료정보를 이용해 실손형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게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재 약 8조원에 이르는 민간보험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보험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공보험의 경쟁력 강화 및 민간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과 관련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비 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 및 국민의료비 통계인프라구축을 위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보장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축·운영해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를 분석하겠다는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설정에 있어서 급여설정 범위(법정본인부담금 포함여부), 병원과 보험회사간 네트워크 허용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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