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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후 독성 간염 사실로 확인

한약 복용후 독성 간염 사실로 확인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6.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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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독성간염 증세 호소해도 한의사 "계속 복용하라"
소비자보호원, 한의약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

한약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독성간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독성간염에 따른 이상증세를 호소해도 절반 이상의 한의사가 계속 한약을 복용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5일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보원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5년까지 6년8개월 동안 한의약과 관련해 상담한 건수는 3371건에 달했다. 한의약 관련 상담사례는 지난 2000년 343건에서 2001년 440건, 2002년 543건, 2003년 575건, 2004년 636건, 2005년 636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측은 "소비자 상담 중에는 한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한약값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 소보원은 상담사례 가운데 사실조사를 거친 115건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건을 진료유형별로는 분류하면 한약이 63건(54.8%), 침이 25건(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 5건(4.3%), 검사 5건(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 나눠보면 약해가 31건(27.0%), 치료 후 악화가 31건(27.0%), 한약 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 후 감염이 13건(11.3%) 등으로 집계됐다.

한약 관련 의료사고 63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약해 발생이 31건(49.2%)이었으며, 이 중 독성간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독성간염 22건 중에서 투약 전 간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5건(68.2%)이었으며, 투약과정 중 나타난 이상증세 호소에 대해 한방의료기관이 투약을 지속하도록 조치한 경우가 12건(54.6%)으로 확인됐다. 독성간염 관련 22건 중 7건에서는 마황·반하·방기 등 8종의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 처치 관련 의료사고 25건 중에선 감염이 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침 처치 후 악화된 경우도 7건(28.0%)이 발생했다. 감염은 면역력이 약화된 당뇨환자가 침 치료를 받은 후 봉와직염이 발생하거나 양말을 신은 채로 발가락에 침을 맞은 후 골수염이 발생 하는 등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침 치료 후 악화된 건은 침을 맞은 후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였다.

소보원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에 바탕을 둔 한방의료와 서양의학적인 의료를 모두 인정하는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한방의료의 유효성과 주요 치료방법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어 이번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사례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의사협회는 소보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발표를 봉쇄하고 노력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약 관련 의료사고 사례

#사례1 비만 치료로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 발생

산후비만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이모씨(여·29세)는 한약을 복용하던 중 구토·오심 등이 있었으나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2주간의 한약을 추가 주문하여 복용했다. 그러던 중 눈에 황달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급성 독성 간염으로 판명됐다. 조사 결과 처방된 약재 중에서 간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마황이 포함돼 있었으며 약인성 간손상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2 심근경색증에 부적절한 치료로 사망

김모씨(남·59세)는 한약 복용 중 오후 8시경 발한 및 흉통이 나타나 오후 9시40분께 한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고 병실로 이동했다. 그러나 오후 11시45분께 갑자기 혈압과 호흡수가 떨어지고 동공반사도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했다.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재판독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되는 소견으로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하거나 혈전용해제를 주입하여 관상동맥 재관류를 시도하였더라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3 한약 효과를 과대광고했다가 환불

유방암이 폐와 뼈로 전이된 말기암 상태였던 권모씨(여·40세)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의원을 방문하였으며, 4개월 정도 한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500만원을 지급한 후 한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두통과 요통,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약의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다음날 한약을 반환하고 기지급된 진료비 환급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의사가 암 말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약의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대감을 줌으로써 고액의 한약을 복용케 한 것으로 밝혀져 구입비 등 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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