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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기준 개발 위한 TF 구성

신의료기술 평가기준 개발 위한 TF 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6.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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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비급여 결정 여부 검토…7월부터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의료기술의 급여·비급여 결정과 관련 근거수준·우선순위·의료기술발전가능성 등 계량화된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 오는 7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최근 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결정기전 수립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급여·비급여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즉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검사 및 비용-효과분석을 하는데 있어 각 단체의 주장에 따라 급여·비급여로 결정되는 것이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칙이 불분명해지는 사례가 빈번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게 됐다.

심평원은 TF(실무추진팀 및 전문가자문팀)는 신의료기술을 급여·비급여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회의를 과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누가봐도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전문가들이 행위의 보험급여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결정하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도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재 의협 보험이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급여를 해줘야 하는데 수가를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TF가 구성되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또 "심평원 내에 신의료기술팀이 있고,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산하에에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심평원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행위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TF에서 활동하게 될 위원은 의료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오는 23일 열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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