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7:53 (일)
약사회 진통

약사회 진통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2.1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17일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약사법중 개정법률이 올해 1월 12일 공포되고, 18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약사회 측도 심한 진통을 겪으며 1년내내 내분과 갈등을 거듭했다.

올해 모두 4차례의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진통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을 보여 온 약사회는 임시총회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고충을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일반회원의 불신과 불만이 불거져 임시총회때마다 김희중회장의 퇴진이 거론됐고 김 회장 스스로도 여러차례 사퇴를 선언하는 등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이러한 불신·불만은 9월27일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국민건강수호 의약분업비상대책위원회 및 약권수호투쟁위원회 해체와 새로운 비상대책기구인 약투위 구성으로 이어져 약-정 및 의-약-정 회의에 임했으나 기존의 위원회와 새로운 대책기구의 멤버가 바뀌지 않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양새에 지나지 않았다.

11월24일 임시총회는 의-약-정 회의결과의 국회상정여부를 묻는 투표실시 여부를 놓고 대의원들의 찬반을 물었으나 찬·반 모두 과반수를 넘지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되고 대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회장이 또 다시 사의를 표명, 잠적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후 김회장을 설득, 국회상정 여부에 관한 투표실시를 전제로 1주일 만인 12월1일 4차 임시총회를 개최, 의-약-정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최종 결정했다.

의-약-정 회의결과에 대한 약사회 각시도지부의 투표결과 100% 가까운 불만족 및 반대의견이 나오는 등의 혼란속에 김 회장을 비롯 원희목총무위원장 등 집행부가 대의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국회 김명섭의원까지 이 설득에 가세해 가까스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의결했으나 일반회원의 기저에 깔린 불신과 불만을 감안할 때 약사회내의 내분과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