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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상대가치 고시

상대가치 고시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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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23년만에 수가구조 개편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를 제정, 고시함으로써 의료보험 수가체계 구조를 지금까지 `행위별 점수제'에서 `상대가치 점수제'로 전환하고,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가수준을 결정하게 될 상대가치의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의 계약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행위별 점수제 수가체계의 모순점으로 지적돼 온 수가항목간 상대적인 불균형 및 수가산정 과정의 비합리성 등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수가체계는 제도도입 당시 일본의 수가구조 및 체계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수가구조의 문제점이 십수년의 수가조정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개선되지 않고 그때 그때의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매년 누적된 결과 수가항목간 불균형이 보험 도입당시 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의료계에 의원영세화, 의료의 3D 현상, 의료제도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1994년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핵심과제로 채택하고 96년부터 본격적인 수가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의협도 보건복지부의 상대가치개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96년 5월부터 상대가치 개발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32개 참여학회와 책임연구기관인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의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 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아울러 각 전문분야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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