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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털어서라도 법률지원 하겠다"

"급여 털어서라도 법률지원 하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5.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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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실사 과정서 자인서 쓰지 말 것 당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회원들이 실사(현지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털어서라도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회장은 지난 4일 대외법률사무소와 가진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식'에서 "의협 소속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이 실사를 통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인서를 쓰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실사 과정에 변호사를 배석시켜 자인서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실사를 받는 병·의원들이 많다"고 밝힌 뒤 "실사를 받는 대부분의 회원들은 실사 요원들의 공갈·협박 때문에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했다는 '자인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자인서를 쓴 회원들은 복지부가 형사고발을 할 경우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자인서를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장 회장은 "회원들이 실사를 받을 때 의협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 일부를 급여에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법률지원 건당 40만원을 지원해서라도 회원들이 진료에 몰두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협은 대외법률사무소와 맺은 법률지원협약을 통해 ▲현지조사(실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 전화법률상담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 요령 자문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의료기관 요청 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 실사 등과 관련 법률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의협 보험국(02-794-2474)이나 대외법률사무소(02-3477-2131)로 전화를 하면 상담 및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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