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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신진료' 법률 지원 나섰다

의협 '소신진료' 법률 지원 나섰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5.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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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외법률사무소와 법률지원협약 체결
현지 조사 때 변호인 현장 법률지원도 가능

▲ 4일 오전 의협 사석홀에서 거행된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식. 협약식에서 장 회장은 현지조사를 당할 시 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등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회원들이 실사(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4일 오전 7층 사석홀에서 대외법률사무소와 '소신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협약식'을 갖고 의협 소속 회원들의 법률자문 등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법률지원협약은 ▲현지조사(실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 전화법률상담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 요령 자문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의료기관 요청 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장동익 회장이 ▲의료관계법령상의 불합리한 규정 철폐 ▲부당한 벌금 징수 시 행정소송 적극 지원 등의 공약을 직접 실천한 것으로 협약체결과 동시에 회원들은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 회장은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변호인의 자문을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 등으로 회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회원들은 공갈·협박에 못이겨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 허위청구를 했다는 '자인서'를 쓰도록 강요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도 "의협과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동안 쌓아온 건강보험관련 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률지원 협약식이 힘든 의료환경에서 고통받는 의사들의 법적권리를 구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실사 등과 관련 법률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의협 보험국(02-794-2474)이나 대외법률사무소(02-3477-2131)로 전화를 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현장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포함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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