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회장선출 위한 전형위원?
투표과정서 선거운동 시 불공정 게임
오는 11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 선출을 앞둔 대한병원협회의 회장(임원)선출을 위한 전형위원 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나오고 있다.
병협은 지난달 28일 전형위원 13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형위원 중 1명이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여서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전형위원이 된 경우는 현 유태전 회장이 2004년 선거를 할 때에도 있었던 일로 병협 회장선거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병협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인 김철수 회장(중소병원협의회)이 전형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11일 정기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와 관련 병원계 일각에서는 "후보자 3명이 모두 전형위원이 되거나, 전형위원에서 배제해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후보자가 전형위원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가 다른 전형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병협 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현행 규정에 '후보자는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후보자도 회장을 선출할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회장 선거가 앞으로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관련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며 전형위원회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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