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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약사 진단행위 금지' 복약지도 포함

`약사 진단행위 금지' 복약지도 포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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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한 의협안 복지부에 전달

정부가 국회에 상정할 약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약·정 협상결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비공소위와 전공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검토작업을 벌여 수정·보완한 `의협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번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에는 3개항으로 된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판단기준, 용도·약리작용에 관한 정의가 새로 규정됐다. 이는 기존 일반의약품에 대한 5가지 분류기준에 대한 고시와는 별도로 새로 신설된 것이다.

특히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의·약·정 협상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제공과 임의조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판매시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따라 판매할 수 없도록 복약지도 범위를 추가로 정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4일 의협을 방문한 서울시내 의과대학생 300여명과 의협 시·도 의사회장 및 상임이사에게 정부의 약사법개정안 초안과 이를 수정·보완한 의협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 양식 및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만큼 의료법 시규에 따로 정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는 중앙약심 규정과 이번 약사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정에서 협의한 대로 분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규정은 약사법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하고,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포장 단위를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의사회분회가 약사회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 , 즉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의협은 정부가 국회에 상정할 약사법개정안에 의·약·정 협상결과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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