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독립청으로 승격, 발족하면서 대외적 위상강화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국제약협회에 이임됐던 KGMP 신청자료 검토업무를 정부로 재귀속시켜 운영해 왔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GMP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완제·원료·생물학적 제제)를 두고 내용고형제·주사제에 대한 validation지침을 포함, `GMP해설서'를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KGMP 신청자료 검토업무와 관련, 전문성 제고와 국내외 학계·산업계의 외부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향후 신규 KGMP 실시상황 평가자료(BGMP 포함)의 검토를 한국제약협회에 의뢰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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