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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업무정지 말고 의료업정지가 있나요?

의료기관 업무정지 말고 의료업정지가 있나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3.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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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원장은 자동차보험 청구를 잘 못해서 요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청구를 한 것을 대상으로 2년간 청구치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한다. 최근에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동료 의사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검찰에서 잘 타협이 되어 벌금 1000만원을 약식으로 재판받아 벌금만 내고 잘 끝났고 복지부에서는 2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 기회에 후배 의사에게 맡기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02년 3월 30일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청구나 자동차보험 부정청구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와 별도로 의료업정지를 받도록 엄격히 했다. 즉 의료법 제53조를 개정해서 "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보험부정청구)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는 엄격한 규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의료법 개정 부칙에서는 의료업정지 규정을 공포날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격정지를 몇 달로 해야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그 본격 시행은 계속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3월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해서 부당청구액수나 비율에 따라서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 면허정지처분을 할 기준을 마련했고, 엄격하게 보면 기존에 부정·부당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만을 하던 것이 제도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물론이고 직장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입원 환자나 간호사 등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큰 파장을 가져올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위 법규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지 않고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처분을 당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입장이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업정지처분이다.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은 법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당해 기간 동안 문을 닫지 않고 돈을 내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아애 문을 닫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A원장의 경우 위 의료법 시행일자 이후로 구체적인 세부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된 이후의 보험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근 유사 병원의 사례만을 믿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보다 신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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