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과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2만 개원의는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의정 협의안에서 의약정 협의안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며 대체조제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의약분업의 핵심인 약사의 불법진료행위 근절의 측면에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협의안을 평가했다. 협의회는 "의료계가 이같이 미흡한 약사법 개정안을 찬성한다면 의사가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를 인정한다는 근거를 만들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