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박태영이사장과 지역의보노조 김위홍 위원장 직무대행은 6일 오전11시 6층 대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4차례의 본협상과 8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끌어낸 이번 단체협약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인사·경영권 확보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최대한 보장 등 법과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가 큰 의의를 찾고 있다.
이에 앞서 지역의보노조는 11월3일 전조합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 조합원 6,117명 중 5,733명이 투표에 참가, 4,273(74.5%) 찬성으로 단체협약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공단내에서는 현재 지역의보노조, 직장의보노조(3,078명), 공무원·교직원의보노조(463명) 등 통합전 3개 노조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통합공단에 승계됨으로써 이들 3개 노조와의 통일된 단체협약 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특히 지역의보노조는 98년10월 1차 통합이후 상습적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47일간 파업을 하면서 통합 보험공단을 파행·운영케 해왔으며, 노사 모두 그동안 상호 비방으로 일관해 왔다.
11월1일 공무원·교직원의보노조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됐고, 지역의보에 이어 직장의보노조와도 이 기준에 의해 곧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돼 보험공단의 정상화가 기대된다.
보험공단 측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제3자 중재없이 노·사 당사자간에 이루어졌으며, 협약내용도 지난 10여년간 파행적으로 우리나라 강성노조의 선봉적 역할을 해왔던 지역의보노조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타협을 이루어내 노사문화의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점에 큰 의의를 두면서 통합공단의 조속한 조직정상화를 이뤄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도 6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분규를 통해 노는 사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는 노가 갖고 있는 여러 곤란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노사가 합심단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건강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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