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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환자 편익 `마이너스'

분업 환자 편익 `마이너스'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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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의 순편익은 연간 1조8억622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의약분업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정했으나 확정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적용해 환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계량화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편익감소치가 크게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김한중 박은철 지영건)과 연세보건대학원 보건학과(강혜영)의 `의약분업의 비용·편익분석' 연구결과가 최근 열린 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돼 주목됐다.

이 연구에서 직접비는 2000년 7월과 9월의 원외처방료, 약국조제료, 재진료 인상을 포함했으며, 간접비 중에서 진료·조제대기시간비용과 교통시간비용은 95년 조사된 것에 2000년 1∼5월의 시간당 평균 근로임금을 곱해 보정했다. 교통비는 95년 대비 2000년7월의 소비자물가지수(교통 1.434)를 곱해 보정했다.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치료의 직·간접 감소편익은 미국 럽 교수의 연구결과 0.54%를 우리나라 진료실적에 적용했다.

분석결과 증가되는 비용은 ▲진료·처방·조제료 3조2,726억5,551만 2,000원 ▲진료·조제대기시간비용 585억9,673만7,000원 ▲교통시간비용 2,372억1,751만7,000원으로 총 3조 5,684억6,976만6,000원으로추정됐다. 증가되는 편익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치료의 직·간접비 감소 6,549억6,998만4,000원 ▲총약제비 감소 7,767억6,336만4,000원 ▲교통비 감소 2,745억5,140만7,000원으로 총 1조7,062억8,475만5,000원으로 추정, 순편익은 _1조8,621억8,501만1,000원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97년 보사연의 정우진박사가 분석한 -6,918∼4,514억원과 98년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의 -944∼3,424억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가 연구모형이나 항목설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인상된 원외처방료·약국조제료 수가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자들은 약화사고에 따른 합병증, 사망, 소송비용 등 국민의 비용·편익증가의 일부분이 고려되지 못했고 의료기관과 약국, 정부(보험자)의 비용-편익증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순편익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으나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사회 전체의 순편익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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