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실시를 보류하여야 한다"대한변호사협회 김창국 회장, 의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분업의 실시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사태를 지켜본 결과 걱정이라는 차원을 넘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의약분업 보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