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대행 의약품을 납품할 때는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매상이 실거래가를 기준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약업체는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 도매상에게 가격준수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근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결정 및 유통체계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준가 준수는 현 제도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거듭 밝히고 이번 조치가 도매상에 의한 의약품의 지나친 저가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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