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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기준약가 준수 불가피

기준약가 준수 불가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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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정조치와 관련,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 제약업체들이 기준가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기준가인 상한가를 정해주고 기준가 이하로 저가판매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한가를 인하하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상한가인 기준약가 준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제약회사가 종합병원에 대행 의약품을 납품할 때는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매상이 실거래가를 기준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약업체는 가격인하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 도매상에게 가격준수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근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결정 및 유통체계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준가 준수는 현 제도하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거듭 밝히고 이번 조치가 도매상에 의한 의약품의 지나친 저가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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