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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불법의료광고 12월엔 "꼼짝마"

무가지 불법의료광고 12월엔 "꼼짝마"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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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특별위 무료신문 등 불법행위 집중 정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고려의대 교수)는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한달 동안 무료 배포되고 있는 신문과 잡지 등에 게재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심의특별위원회 이 위원장은"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서 여전히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및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요청함으로써 불건전한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무가지 및 무가잡지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과대 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자율적인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를 해 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0년 1월'의료광고성 기사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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