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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허용될 듯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허용될 듯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10.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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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교원노조법 개정안 추진
의대교수협의회 "신중한 입장"

의대 교수들도 노조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도 노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설립 주체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과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 임금과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을 놓고 대학재단이나 병원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교수 노조의 정치활동을 비롯해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이목희 위원장은 "교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전세계에 거의 없다"며 "교수들도 근로조건이나 다양한 학교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조설립을 허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교수 노조와 관련해 김헌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원주의대·신경외과)은 "현재로선 관망하는 분위기"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고 "현재 의대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해야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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