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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와 불법 아르바이트

공보의와 불법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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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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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2005년 초 부산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나 전공의들이 아르바이트 야간당직을 불법적으로 한다면서 시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20여명이 넘는 공보의와 60여명 가량의 전공의가 불법(?) 아르바이트로 입건되었다. 그런데 실제 이들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명백한 죄명이 없어 이들 중 원장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극히 일부의 공보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있었다.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법적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경우 아르바이트 일수에서 5배를 곱한 기간 동안 근무연장 처분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처벌이 예정된 공보의에 대하여는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통지를 했다. 불법아르바이트 단속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궁여지책의 처벌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호에 제기하기로 한다.

 

솔직히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응급실 당직이나 일선 의료기관의 휴일에 공보의들이 당직 아르바이트를 서는 것을 무조건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보의나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과년한 나이에 결혼하여 자식까지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봉급을 가지고 생계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최근 응급실 야간 당직의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할 만큼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당직서기를 꺼리면서 지원자가 없어 결국 공무원신분이라 2중 취업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공보의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보의를 규율하는 법은 예전에 군의관으로 가고 남은 일부 의사들을 의료취약지구에서 활용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일부만이 군의관으로 가고 나머지는 공보의가 되는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분명 있다. 공중보건의도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행복을 추구할 헌법상 자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복지부의 입장은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을 다해야 하고 여가시간은 충분히 쉬어 다음 직무에 충실을 다해야 한다며 불법 아르바이트 기간 대비 5배수 근무연장 행정처분이 타당하다 한다. 휴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휴일날 극심한 운동을 하거나 술먹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보의로서 국가를 위하여 3년이 넘는 기간 의료취약지구에서 봉사를 하는 것을 현역병에 비하여 특혜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공보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대우를 해주면서 아르바이트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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