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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인 행사 계획중인데 환자유인죄는?

건강검진 할인 행사 계획중인데 환자유인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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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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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지방에 있는 A원장과 B사무장은 최근 병원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비용을 할인하는 행사를 해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노인정이나 농협에 가서 통상 받는 가격보다 10만원 정도 할인해서 받겠다고 알려주어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도중에 혹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죄에 해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 상담을 해왔다. 건강검진비 할인 행사가 환자유인에 해당할까?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환자유인을 금지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환자를 소개하여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소위 '브로커'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다가 의료기관 자체가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처벌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의료법상 규정된 본인부담금 감면 이외에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이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일반수가를 할인해준다고 광고하는 것이 환자유인에 해당하는가라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현재 경찰이나 보건소에서는 일반수가 할인행사도 의료법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2004. 10. 27.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환자유인여부를 판단한 바가 있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004도5724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으므로 건강검진비 할인행사를 통한 환자유치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만 위 내용은 의료법 제46조의 광고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과장광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의료법 광고규정 위반(과장광고)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환자유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정지(3개월)이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  A원장은 환자유인 시비에는 걸리지 않겠지만, 건강검진비할인행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광고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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