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치질전문 의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요?

치질전문 의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싶은데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5.18 10: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대학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A씨는 굳은 결심을 하고 개원을 하기로 하였다. 지인들에게 개원인사장을 보내는 것 이외에 인터넷이나 간판에 뭔가 환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심하고 개원한 이상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려면 독특한 광고를 하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만나서 자신이 생각하였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간판업자에게도 자신이 자신 있는 특정 치료기술에 대한 문구도 넣어달라고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개원의 모임에 갔더니 광고를 잘못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주의하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있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무슨 광고냐라고 생각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해왔다.

 

개원을 하면 우선 자신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의료법은 의료에 대한 광고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다. 주소나 전화번호, 경력 등 몇 개 되지 않는 사항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계속해서 광고규제를 완화하라는 입법청원이나 개원가의 요청이 있는 것이다. 요사이 홈페이지 없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을 만큼 홈페이지가 보편화되었다. 홈페이지라는 것이 인터넷 상에 주소로서 위치하기 때문에 광고의 속성인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이라는 요소가 거의 없지만 2000년경부터 검찰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2003년 10.경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기관 소개도 의료법상 광고로 보게 되었다. 의사가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외주를 주게 된다. 이 때, 홈페이지 제작사와 미리 의료법 위반 광고 내용이 없도록 하는 계약을 하여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지만 말이다. 특히 홈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최신', '최고', '유일'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문구에 대하여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처벌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나름대로 자신의 의료실적을 보여 주기 위하여 치료전후 사진을 버젓이 공개하는 것도 금물이다.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 대한 비밀누설죄에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과장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원 초에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00시술 몇%할인 행사, 선물제공'등의 문구도 써서는 안된다. 환자유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판도 의료법에서 정해진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00치료 전문' 등의 문구를 간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현행 의료법이다. 개원을 해서 조바심이 나더라도 현행 의료법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탈 없이 개원의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02-3477-2131).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