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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는?

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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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대표>

그야 말로 길고 길었던 공중보건의를 마친 A씨는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다. 요즘 불황이라 의사를 고용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고, 구직을 해도 지방이거나 근무조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용감하게 개원을 작심하였지만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잘할 수 있는지도 자신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 중심부 B의원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했더니 봉급도 생각보다 많이 준다고 하여 우선 면접을 보기로 하였다. 약속장소에 나가 보니 선배의사가 나와서 현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못할 사정으로 개설명의를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였다.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하기는 하였지만 뭔지 마음이 찝찝하여 법률상담을 해왔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명의를 빌려주면서 취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발생가능한 위험이 무엇인가 보자. 우선 B의원은 실제 의사에 의하여 개설된 의원이 아니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개설된 의원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경우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형사처벌은 물론 3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환자와의 의료사고 분쟁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A씨가 떠맡을 위험이 있다. 만일 명의를 빌려주고 A씨가 개설 명의자로 되어 아무런 진료행위조차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의대여가 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B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로 계속 의료업을 하기 위하여 모양만 바꾸어 운영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심평원이나 공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므로 초보로서 보험청구에 익숙하지 않고 사무장 등에게 보험일을 맡기는 경우 허위부당청구로 많게는 수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을 위험도 상존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의료기기나 장비에 리스 명의나 채무명의를 개설자 A씨 명의로 변경시키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 채무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여간 전문가의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명의는 바로 그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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