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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환자 대책은?"

"수혈거부 환자 대책은?"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5.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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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대 포럼…"수혈거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의사의 법적 책임 가중 우려…"의료법 개정 통해 면제 방안 마련"

▲ 인하대 법대가 주최한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치료'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줘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되 이에 따른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제3차 국제법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0일 오후 1시부터 열린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치료'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법학적 관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무수혈치료 환자의 권리장전을 만들어 권고했다.

'환자의 권리와 수혈 거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오종권 변호사(법무법인 새한양)는 "의료인측의 설명의무와 환자측의 자기결정권이 한층 충실하게 확립돼 가고 있는 추세에서 환자측의 수혈 거부도 자기결정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여호와의 증인들을 치료할 때는 생명가치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발표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시술은 해당 환자가 자유롭고 충분한 설명에 기초한 동의를 한 후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환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호와의 증인들은 평소 수혈거부 의사를 밝힌 '치료지침서'를 소지하고 다니므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의 수혈거부의사를 인정할 경우 의사들이 법적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는 환자의 수혈거부의사를 존중하면 미필적살인고의·살인방조고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수혈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무수혈치료가 등장함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욱 수혈거부를 단호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사망했을 시 의사가 무수혈치료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데서 의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위험이 커졌다"며 "환자의 수혈거부의사를 존중하면서 의사의 법적 책임을 덜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환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 ▲치료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권리 ▲수혈을 거부할 권리를 골자로 하는 '무수혈 치료환자의 권리장전'을 만들어 권고했다.미성년자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무수혈치료방법을 선택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전세계적으로 약 650만·국내에는 약 9만명으로 보고돼 있으며, 그들의 자녀나 관심자까지 합치면 전세계적으로 약 1500만·국내에는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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