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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오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더 내라"

"임금 오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더 내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4.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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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산보험료 7893억 발생
삼성·현대·LG 등 대기업서만 4332억

사업주가 신고한 2004년도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3월말 기준으로 741만명에 대해 7893억원(추가:8,844억원, 반환:951억원)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하는 4332억원은 삼성·현대·LG 등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및 공교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성과급 지급, 임금인상, 호봉승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표준보수월액이 증가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도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해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 기간의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은 2004년 4월에 정산한 2003년 확정소득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였으나, 4월부터는 2004년 소득정산신고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단은 직장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로 산정하며,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면 즉시 반영한다.

한편, 공단은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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