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전국 63개대학 대상
실습과목 출석부까지 제출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의과대학 학위취득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학위 매매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12일 의·치·한의대 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위관리 편법·부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대학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41개 전국 의과대학을 비롯해 치대 11개교, 한의대 11개교 등 총 63개 대학이다.
조사항목은 ▲2000년~2004학년도 교수별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 ▲학위 취득을 위한 실험 등 논문작성을 위한 절차 및 과정관리 ▲학칙상의 학점이수 및 학위수여 규정상 학술지 논문게재 이행 여부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미이행 사례 ▲학위 취득자의 유사논문 등을 중심으로 논문표절여부 자체조사 결과 등이다.
교육부는 학점·학위 수여 규정상 학술지 논문게재를 이행하지 않은 학위취득자의 명단을 제출토록 했으며,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미이행 사례를 교수와 학생을 적시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출석부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논문표절여부 조사 보고시에도 지도교수와 학위취득자간 또는 학위취득자간, 다른 기관간 논문 제목이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 작성하도록 세부적으로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위 부정수여에 대한 원인파악 및 예방대책,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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