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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환자 이중 급여혜택 환수

교통사고·산재환자 이중 급여혜택 환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4.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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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찰정·근로복지공단 자료연계 사후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환자·산재보험환자가 건강보험에서 이중으로 진료를 받거나 부당하게 진료를 받고 급여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환수업무를 강화한다.

공단은 13일 경찰청 교통사고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자료와 건강보험진료내역을 연계해 이중·부당수급자에게 보험급여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 건강보험에서 진료를 받안 뒤 보험급여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진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재보험환자 중 산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인한 건강보험재정누수가 크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청에 교통사고로 등록된 자료 및 산재 승인 및 추가 승인 대상자 자료를 협조받아 건강보험에서 이중 또는 부당하게 진료를 받고 급여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분석을 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리대상 5253건(47억6600만원)중 4441건(37억3400만원)이 부당결정, 755건(9억1900만원)이 정당결정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리대상 9635건(32억2600만원) 중 9021건(30억7600만원)이 부당결정, 557건(1억1900만원)이 정당결정 판정을 받았다.

공단은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보듯이 부당결정률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재정도 많을 것이라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및 산재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교통사고건 중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 후 종결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도 자료연계를 통해 피해를 가한 사람으로부터 구상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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