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의료서비스 민간 확대를 위한 민간 보건자원 참여 방안' 연구용역 공고
재활의료서비스 분야에 민간 보건자원의 참여 방안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재활의료서비스 민간 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권역별 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병상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보건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간 보건자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외국 및 국내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심층 분석 ▲재활의료서비스의 정의 및 유형·적용 가능성 ▲기관별 운영 현황 및 비용구조 분석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재활병원 기준 개발·재활병원 적정 인적·물적·서비스 기준 제시 ▲재활의료서비스 평가기준 개발 ▲재활의료서비스 평가기준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활의료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자료를 토대로 의료법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으며, 재활의료 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 포함) 증진을 위한 지원시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5일(월) 오후 6시까지 복지부 재활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연구용역 신청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를 방문, 실국별 홈페이지→총무과→자료실→2005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Ⅰ-6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문의(복지부 재활지원과 02-503-8500 담당자 한봉근·han33@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