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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개원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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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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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A외과의원에 평소 찾아오지 않던 낯선 환자가 찾아왔다. A원장은 환자의 혈색이나 눈 색깔을 보니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간 주위를 눌러보았더니 확실히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다. A원장은 이 곳은 외과이고 전문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 보라고 권유하였지만,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것일 뿐이라며, 수액제를 맞고 가겠다고 하여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잘 살피라고 지시하고 수액을 놓았다.

그런데 수액을 맞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혈압이 잡히지 않게 되었고 급히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면서 응급의료센터에 전원을 보냈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한 것이다.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환자의 유족측은 A원장에게 응급처치가 잘못되었고 응급후송차량에 동승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개원한 의사라면 한 두 번은 경험했던 일일 것이다. 반 시체나 다름이 없는 환자가 갑자기 내원해서 사망한 경우. 예전에는 장례비를 도와주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고는 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딱히 정해진 대처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선, 정기적으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이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의 정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한 내용이나 투약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둬야 한다. 유족측이나 경찰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급후송차량에 응급구조일지를 확보하고 응급후송 중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응급후송차량에 탑승한 응급구조사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판례에서는 응급후송차량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의사가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 후송 중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환자를 인수받은 상급의료기관의 담당 의사나 의료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미리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 해놓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대부분 의료소송의 시발점은 환자를 인수받은 의료인이 직전 의료인이 뭘 잘못했다라는 식의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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