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71항목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급여여부 결정
보건복지부는 1571개 항목에 달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을 5등급으로 분류해 급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을 모두 급여권으로 전환한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행위 516개 항목, 약제 61개 항목(18품목), 치료재료 994개 항목(75품목)을 5개 유형(A~E유형)으로 구분해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의협 및 병협 등에 의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유형은 질병 치료에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것들이 포함된다.
B유형은 현재 급여항목 중 대체항목이 있으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C유형은 대체 항목과 비교해서 다소 고가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절개범위 최소 등 기존 항목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경우가 해당된다.다만 대상항목이 상대적 고가이거나 비용효과 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 검토를 한다는 계획이다.
D유형은 대체항목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경우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국내에서의 시술(사용)빈도가 극히 미미한 경우, 급여 항목과 함께 보완적으로 시술되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주로 미용 목적으로 시술되는 등 건강보험급여원리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E유형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안에 의협 및 병협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급여대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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