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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전문대 졸업자도 학사 취득길 열려

보건의료전문대 졸업자도 학사 취득길 열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4.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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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도' 시행 발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에 의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대학 시간제 등록, 평가인정학원 수강 등을 통해 일정 학점을 쌓으면 대졸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시행령은 또 학점은행제로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을 학사학위는 85학점에서 84학점, 전문학사학위는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각각 낮췄다.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도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점은행제가 1998년 도입된 뒤 이 분야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원만한 합의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보수나 해외진출시 불이익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대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 수요는 많았으나 4년제 대학의 편입정원이 적은데다 3년 전문대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 편입해도 2년 이상 수학해야 학사학위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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