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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검사라 생략하지 말고 환자 호주머니 사정 고려하지 말고

불필요한 검사라 생략하지 말고 환자 호주머니 사정 고려하지 말고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4.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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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

지방병원의 봉직의인 A과장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져있다. 폐렴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한 환자가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종합병원으로 전원 시켰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유족측은 A과장이 폐렴의 원인균을 찾는데 있어 여러 검사 중 객담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유독 꼬집어내서 원인균을 알지 못해 치료가 부실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A원장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내원 전 로컬의원에서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어 배양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생략한 것일 뿐인데,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유족 측의 몇 억이 넘는 배상청구에 의사로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한다.

 

아무리 타고난 전문가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의사들 중에 처음부터 의료사고를 내려고 작심하고 환자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부분 배운 것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환자를 보살핀다. 커피 값도 안 되는 진료비,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이용하는 택시비보다 못한 진료비를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는 환자를 봐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금액은 최대 몇 억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소송이 한국보다 극심한 미국에서는 소송보다 의사의 방어진료가 더 문제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다. 판사의 입장에서 환자 쪽이 측은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젊은 나이에 병 치료하러 입원했다 사망해서 나온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은 과잉검사를 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말고 교과서에 나오는 규격적인 일반 검사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동료인 의사들의 사실조회 회신이나 감정서가 큰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환자 측에 의하여 유도된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 책임이 의사에게 엉뚱하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 사실조회 회신에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없어서인지, 여러 검사(미리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것)를 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감정서가 의사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02-2009-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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