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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처분 자유롭게"

"의료기기 처분 자유롭게"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03.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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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일 식약청에 의료기기 사용자의 권리규제 개선 건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의료기관 간 의료기기 직거래를 허용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도입·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지난 2월 14일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과로부터 의료기기법 개정 의견조회를 요청받고 이와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법에선 폐업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도입할 경우 기존 유휴 의료기를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료기기 관리를 저해하고 의료기관이 최선의 치료를 위해 최신 의료기기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용자 간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처분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또 "1회성 의료기기 처분(직거래)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한규정은 없지만 사용자가 기기를 타 의료기관에 처분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법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별도의 신고나 규제 없이 의료기관 간 직거래를 허용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의료기기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의료기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며 "의협·병협·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취합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해 5월 중 복지부에 의료기기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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