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생명윤리 탈법행위 손본다

생명윤리 탈법행위 손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23 22: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생명윤리지도원증' 신설...서류검사·질문·시료 수거권 부여

생명윤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피감기관에 출입, 시설 및 장비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를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표시한 '생명윤리지도원증'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독기관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할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관계 공무원에게 '생명윤리지도원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8조는 복지부장관이 법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감독기관 또는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정책과 및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 공무원에게 이 증을 발급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기관들의 '유전자상담사' 자격증 발급 문제, 불법적인 영업 확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생명윤리정책과는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며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에서의 탈법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