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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수가 5월부터 '일당 정액제' 전환

요양병원수가 5월부터 '일당 정액제' 전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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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질병군 상태 따라 수가 3등급화
복지부 1년간 시범사업 후 본격 실시

급성질환 환자 중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합한 일당 정액 방식의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이 개발돼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환자의 특성을 반영해 총 17개 질병군의 기능상태에 따라 3개군(ADL 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해 수가를 등급화(수가 등급화) 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행위·약제·치료재료는 일당 정액에 포함시키고, 간병비·식대 등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은 제외시켰다.

시범사업을 위해 3개군으로 등급화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보면 치매는 ADL 4~7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3만3180원, ADL 8~14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3만5470원, ADL 15~18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3만9430원이다.

신경장애 및 손상의 경우는 ADL 4~7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3만5970원, ADL 8~14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3만8950원, ADL 15~18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4만1710원이다.

욕창성 궤양의 경우는 ADL 4~7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4만1950원, ADL 8~14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5만1060원, ADL 15~18점에 해당하는 일당진료비는 5만5130원이다.

복지부는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가 회복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다진료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많았고,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특성를 고려한 새로운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발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 수가가 적용되면, 과거 행위별수가제에서 의료기관은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사후적으로 청구해 지불받았으나 앞으로는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지불받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간병비·식대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상관 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만을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보유 병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6개월 후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환자군 분류·수가수준·진료비 청구 및 심사체계·진료비 지불체계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의료의 질 저하 등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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