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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204원 인상

담배부담금 204원 인상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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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1천억원 확보 예상

보건복지부는 23일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흡연의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민의료비의 절감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증진국은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궐련 20개비당 부담금을 2005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부담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건강증진기금은 현재의 1조 4천억원에서 2조 1천원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4월 12일까지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의(02-503-7538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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