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만성퇴행성 질환자·장애인 등 해당...복지부 승인지침 추가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이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을 해당 시·군·구에 신청할 때 대리인의 방문 외에 팩스와 우편 신청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고령·만성퇴행성 질환자·장애인 등 방문신청이 어려운 수급권자가 연장신청을할 때 대리신청외에 팩스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급여과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행정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마을회관 또는 병원 등의 팩스를 이용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연간 365일로 제한돼 있다.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질환은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문의(복지부 의료급여과 02-50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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