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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날 제정된다

입양의 날 제정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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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 한 고아 입양 의미 담아 5월 11일로 가닥...국내 입양 활성화 기대

입양의 날이 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16개 시도 및 23개 국내입양기관 대상자를 초청한 가운데 시도 입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의 날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족이 한 아동을 입양,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아 5월 11일로 정했으며, 1주일 동안 입양주간행사도 열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요보호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사후관리, 입양 및 가족지원,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양부모가 법적보호를 받고 안심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취소 청구의 소의 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지난 3월 2일 국회는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 개정안은 입양가족이 원치 않으면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양가족모임, 입양부모 및 아동의 캠프 및 대회 등을 통해 입양가족의 정서지지와 함께 방송·신문·인터넷·팸플릿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2회이상 입양기관들의 입양실적 평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입양은 2003년 1564명에서 2004년 1641명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외입양은 2287명에서 2258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의료계는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출산시대를 맞아 인력자원의 해외유출을 막는 차원에서도 국내입양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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