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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법대 '담배 모의재판' 연다

연세의대·법대 '담배 모의재판' 연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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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장배심원 100명 투표 통해 판결 공개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 의대생 참여

연세대 의대와 법대, 의료법윤리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25일 연세대 의대 강당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진행한다.

연세대 의대와 법대 연합 모의 법정팀은 "담배소송은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의학적인 영향과 흡연과 관련한 공중 보건학적 문제, 담배판매와 관련한 사회적인 이슈 등이 얽혀있는 주제"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1999년 담배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모의재판을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연세의대 '특성화 교육'의 한과정으로 의대생들이 재판의 전과정을 맡고 있고 모의재판 후 참가한 100명의 배심원들이 투표를 통해 재판결과를 공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모의재판에서 사회를 맡은 김경은양(연세의대 본 4년)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 이전에 의학적인 시각으로만 접했던 문제들이 기타 다른 분야 또는 각종 사회 이슈들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와 백태승 연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재판의 후원을 맡아 모의재판과 관련된 법적 의학적 조언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의대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본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두달 동안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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