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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속은 진단서

허위진단서···속은 진단서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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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A선생은 1년전 봉직의로 있었던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행한 것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

엎혀서 온 환자 B씨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 때문이다. B씨는 뇌질환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고 마침 주치의가 휴가 중이어서 원무과의 요청으로 A선생이 진단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A선생은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투약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부 장애등급판정요령에 따라 몇 가지 임상적 진찰을 하고 장애진단을 해주었다. 당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높아지던 상황이고 휠체어를 싸게 장만하려는 것을 도와준다는 뿌듯한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환자 B씨에게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다.

환자 B씨가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였고, 보험금을 타려고 꾀병을 부린다고 보험사직원의 집요한 추적이 있었고 검찰에 보험사기로 고소가 있었던 것이다. A선생도 수사대상이 되었다. A선생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허위진단서작성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료법상 당연 면허취소가 된다. 벌금이라도 복지부는 3개월 면허정지를 한다. 원래 문서 작성자는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무원이나 의사의 문서는 그 중요성으로 허위 작성시 처벌된다.

보험금의 액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높은 진단일을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상해진단서(고소용)의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측에서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장 환자를 보내 허위 진단서를 종용하여 의사의 진단 소견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계를 부리기도 한다.

결국 제3자간의 다툼에 있어 진단서를 써 준 의사만 다치게 되는 형국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이 진단서와 관련된 의사의 고충이다. 판례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 자신의 진단이 허위라는 인식(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 단순히 오진이나 환자에 속아서 진단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무죄)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과실로서 허위진단서작성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선생은 자신이 진단을 내리게 된 경위가 의학적 판단과 복지부 지침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환자로부터 향응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허위진단을 할 이유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대개 수사기관에서 의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회신에 따라 유죄한단을 하는데 그 회신을 담당하는 감정의도 미리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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