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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도입

자율점검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도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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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 구의사회 통해 회수...규정 위반시 1차 경고권 의사회 위임
의료기관 간판 1/2 규정 당분간 유예...보수교육 이수 확인란 마련

보건소 공무원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정기 점검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자율점검제'가 서울시에 한 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표의 배부 및 회수는 물론 자율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1차 경고권한이 의사회에 일부 위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의료업소 자율점검제 추진 간담회를 통해 의료업소 점검방법을 입회 점검에서 자율점검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12일 경기도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의료계 지도자 워크숍에 참석, '의료업소 자율점검제 추진'에 대한 개선계획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등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의료업소 입회점검방법을 업소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토록 하는 자율점검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의료업소 관리에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관리인력 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점검 전환 기관은 서울시내 1만2955개 의료기관을 비롯 안경업소(1979개), 치과기공소(669개) 등이며, 불법소지가 큰 안마시술소, 침시술소, 접골시술소 등은 제외됐다.

자율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회 실시하게 된다. 자율점검표는 보건소에서 각 구의사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으로 배부하며,  각 구의사회가 이를 취합해 보건소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자율점검 내용은 진료거부, 태아 성감별, 진료기록 보관, 면허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인 정원 등 42개 항목에 달한다. 특히 자율점검시 의료법에 규정한 보수교육 실시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에 진료과목 표기를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하로 표기토록 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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