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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보건복지분야 7개 법안 의결

우리당, 보건복지분야 7개 법안 의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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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난 제252회 임시국회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 보건복지 분야 7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11일 펴낸 '제252회 임시국회 입법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당과 정부는 총 93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보건복지분야 법안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등 7개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 중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지방분권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관련 "광복 60주년 첫 국회를 ‘민생ㆍ경제’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제252회 임시국회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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