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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지급품목·기준·절차 개선 필요

장애인보장구, 지급품목·기준·절차 개선 필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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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변용찬 박사, 보험급여확대 방안서 밝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강좌'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의 지급품목을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물론 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에 의거 "의지, 보조기, 기타 보장구 등 17종 74항목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하고 있으나, 보장구에 대한 보상기준금액이 시가에 비해 낮고 내구연한이 짧아 장애인의 욕구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기반으로 ▲장애인 재활에 필수적이고 수요가 높은 품목 ▲개인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품목 ▲보장구의 지속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리비 급여를 신설하는 순으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급여 품목의 추가 및 기준금액 조정을 위해 학계·제조업계·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보장구보험급여수가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주장했다.

변 박사는 "보장구보험급여수가위원회에서는 보장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처방과 검수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 일정시간의 연수와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처방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박사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고가인 전동휠체어나 규격화 되지 않은 보장구에 대해서는 대여하는 형태로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장애인의 편익을 높여야 한다"며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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