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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S/W인증제 곧 실시···심평원 뭐했나?

청구 S/W인증제 곧 실시···심평원 뭐했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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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개 중 인증업체 36개 불과·20개는 심사 중
6월 전면시행될 경우 요양기관 불편 클 듯

오는 6월 3일부터 진료비청구 S/W업체 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S/W업체가 정확히 몇 개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파행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까지 인증률도 낮아 당장 6월부터 인증된 청구 S/W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요양기관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료비 청구 S/W업체는 167개로 파악됐으며, 이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36개에 불과하다. 또한 20여개 업체가 인증을 받기 위해 현재 심사중에 있다.

청구S/W 인증제 실시는 2004년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요양기관은 인증을 받은 청구 S/W업체의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청구 S/W업체에 등록 및 인증을 받을 것을 여러 차례 통보했고, 최근에는 의약계단체와 공동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1090항목)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심평원은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분야 202항목 ▲치과의원 분야 178항목 ▲한의원 분야 148항목 ▲약국 분야 183항목 ▲보건기관 분야 124항목 ▲정신과정액 분야 99항목 ▲DRG분야 52항목(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을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심평원이 6월 3일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인증에 걸리는 기간도 최소한 2개월 정도가 소요돼 100여개의 업체를 한꺼번에 인증을 하기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다. 게다가 5월까지 모든 인증작업을 마친다고 해도 요양기관이 S/W업체를 바꾸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서 청구 S/W 업체를 독촉하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청구 S/W업체를 제대로 검증하고, 요양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는 긍정적이나 청구 S/W업체를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을 요양기관이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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