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 협의서 존치 합의
식품안전총괄기구도 신설 결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키로 결정, 2년만에 사리질 뻔 했던 응급의료기금이 당분간 존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선진국 수준의 4~5배에 달하는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최근 폐지키로 했던 응급의료기금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다.
당정은 현행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외에 과태료의 20%를 이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내에 식품안전정책 총괄기구를 구성,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국무총리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 합동조사 등을 통해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정부부처간 차관회의 14일 이전에 당정협의를 두도록 한 국무총리 훈령이 번번이 지켜지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기간을 짧게 하는 등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