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체계 문제 노출
일부 편의점 등에서 PPA 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식약청은 서울·경인 지역 편의점, 수퍼마켓 등 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의약품을 취급한 15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4개소에서는 PPA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가 취급한 의약품은 박카스, 쌍화탕, 진통제, 감기약 등 품목이다.
식약청은 "일부 편의점 등이 의약품 취급에 대한 관련 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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