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품질검사기관 명시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9일 한약규격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포장 등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와 한약규격품 품질검사기관 합동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규격품의 포장 기재사항 중 판매업자에 의한 포장일자와 사용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포함) 또는 수입자(업소 포함)를 표시하고,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위·변조 우려가 있어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했다. 이 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제조·포장된 한약규격품은 3월간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5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한약담당관실로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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