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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은 봉?

의사 남편은 봉?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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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의협 법제이사·변호사>

개원한지 5년차인 A내과의사는 매일 60-70여명이 넘는 환자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전형적인 의사다.

환자 보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신이 있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잘 모른다. 병원 개업할 때에도 모든 일을 처가 처리하였고 은행에는 가본 적도 없다.

심지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까지 처가 소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처에게 위임을 하여 일을 처리하고는 했다. 대출문제나 신용카드 발행에 관한 일도 처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였고 심지어 카드대금이 얼마고 어떻게 납부하였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요사이 처와 불화가 생기면서 처는 처가로 가버렸고 사채업자라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돈을 달라고 소란을 부리게 되었다. 어찌해야 할까?

 

 

A내과의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져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A의사는 병원 인근의 은행 등에 자신의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카드발행회사에도 자신명의로 발행된 카드의 사용내역을 체크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업자가 가지고 온 차용증 등 서류에도 자신이 서명한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단지 처가 일처리를 하여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처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남편 명의의 문서인 은행대출서류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부간에도 생활비정도는 처가 부담한 채무를 남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선 처의 채무부담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지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부사기단이라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심리적으로 A원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채를 부인이 사용한 경우라도 A원장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A원장에게 있어 현재 제일 중요한 일은 처가 저지른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일이다.

동사무소에서 A원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행 내역을 알아보고 그 사용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는 의술을 베푸는 전문가이며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사업자이기도 하다. 최소한 자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 등은 자신이 소지하면서 자신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이나 채무부담행위를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당연한 일인데 아직 의사들 중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놀라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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