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진료내역 자료 제공 기한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질병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정보주체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자료를 요청할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해 놓았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10년분 자료까지 구축·완료했으며, 오는 3일부터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 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급여내역자료가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을 감안해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협조·요청해 올 경우 자료제공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정보의 보완을 위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된 자료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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